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10년간 226억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5-10-23 15: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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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반출입 18건·환치기 2건
    피싱 범죄수익 반출 가능성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건수는 총 20건이며 불법 외환거래액은 총 226억원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건(1억원), 2017년 1건(5억원), 2018년 3건(1억원), 2019년 3건(83억원), 2020년 1건(1억원), 2021년 1건(4억원), 2022년 1건(127억원), 2023년 3건(1억원), 2024년 3건(3억원)이며, 올해 8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휴대반출입은 총 18건이며, 환치기는 2건으로 확인됐다.


    불법 외환거래 방법 중 휴대반출입의 경우는 캄보디아로 출국하면서 미화를 기탁 수화물로 은닉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등의 경우이다.


    환치기의 경우는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자금 지급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고, 국내 환치기 이용 계좌로 자금을 영수한 후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캄보디아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이다.


    한편 차 의원실이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범죄와 불법외환거래의 관련 가능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관세청은 범죄 관련 자금이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에 대해 엄중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가상자산 매개로 은닉, 국외 불법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하다고 판단해 '해외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TF'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2016년 4건 발생 이후 2021년 1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년 2024년에 각각 3건씩 발생하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된다”라며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와 연루된 불법외환거래는 없는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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