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의미한다.
군에서 추진하는 일상돌봄서비스는 이러한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재가돌봄, 가사지원 등 기본서비스와 병원동행 특화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의 일상생활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이용은 월 최대 72시간까지 가능하며,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거주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족돌봄청년들의 숨겨진 고충을 이해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돌봄 지원과 함께 심리적 위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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