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해당 농지에는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ㆍ패화석)가 지원되며, 경장면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농지별로 3년 중 1회 무상 공급되며 ▲2026년 홍성읍, 광천읍, 홍북읍, 금마면 ▲2027년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2028년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 순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공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지원은 토양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병충해 예방과 토양 산성화 방지를 위해 기한내에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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