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 거래' 가짜 사이트로 94억 가로챈 신종 피싱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5-08-05 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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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조직43명 검거···사이트 개발자·브로커도
    피해자 182명 중 92% 50대↑···최대 9억 피해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짜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를 만든 후 투자자들을 속여 94억원을 가로챈 신종 피싱 조직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3개 피싱 조직 총책과 조직원 등 4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 조직에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판매한 개발자 A씨(29)와 브로커 B씨(32), C씨(24)도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3개 조직 총책 D씨(25)와 E씨(31), F씨(32)와 조직원들은 지난 2024년 2월부터 서울·경기 일대에 콜센터를 차리고 182명으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으로 9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식 발행사 직원을 사칭해 주식 무상 배정이나 선입고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가짜 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상장이 확실한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면 상장일에 고수익을 볼 수 있다", "상장일이 임박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임의로 정한 상장일이 지나면 잠적한 뒤 새로운 곳에 콜센터를 차리는 등 '떴다방'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은 가짜 계약서, 주주 명부 등 위조 문서를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182명의 92%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000만원 수준으로, 최고 피해액은 9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식 주식 거래 사이트를 본떠 만든 가짜 사이트를 피싱 조직에 판매하기로 계획한 뒤 지난 2024년 2월부터 브로커 B씨와 C씨를 통해 피싱 사이트 개발을 의뢰받아 맞춤형으로 제작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사이트를 제작해 넘긴 이후에도 피싱 범죄 조직들이 범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메인 변경 등을 지원하며 매달 4000만원(1개당 개발비 500만원·관리비 15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지역 선후배 사이로 A씨를 알게 된 후 14개 피싱 조직에 19개 가짜 사이트를 판매해 매달 3000만원(1개당 관리비 15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 회사 등 적법한 경로가 아닌 투자에 기댈 경우 범죄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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