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내달까지 미신고 사업장폐기물 배출 점검

    환경/교통 / 이대우 기자 / 2026-05-28 16: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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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배출 여부 확인
    ▲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가 ‘미신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집중 발굴하고 점검하는 강력한 ‘생활폐기물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구는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6월까지 지역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이 의심되는 12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과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등 폐기물 다량 배출이 의심되는 곳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별 폐기물 배출량과 종류를 정확히 산정하고 적정 처리 방법과 올바른 분리배출 여부를 확인한다.

    현행법상 배출시설을 운영하지 않지만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면 의무적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신고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적정 위탁 처리를 위한 정식 신고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준 미달 사업장에 대해서도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홍보하면서 자발적 감량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 발굴로 최소 5곳 이상의 신규 사업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면 1일 1톤 이상의 생활폐기물 감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구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신규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 및 처리되고 있는지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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