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없거나 초범 사례 57%
보호조치중 범행 23건 달해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범죄(살인 및 살인미수 포함) 388건 가운데 70건은 사건 이전에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 대상 폭력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청이 공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70건 중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던 경우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제폭력 18건, 스토킹 9건, 성폭력 3건, 성매매 관련 사례도 1건 있었다. 가해자 70명 가운데 남성은 59명(84%), 여성은 11명(15%)이다.
70건 중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이 없는 경우는 40건(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과거 이력이 있어도 1∼2회인 경우가 24건(34.2%)이었다.
피의자의 전과는 없거나 1범인 경우가 40건(57.1%)으로 초범 비율이 높았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관계성 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빠르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 이력이 있는 30건의 경우 상당수는 보호조치가 따랐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사전에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가 이뤄졌던 경우는 23건(76.7%)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조치만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를 보면 외도(의심 포함)가 25.7%로 가장 많았다. 말다툼·무시 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등이 뒤를 이었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 개입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한 경우도 7.1%였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고지 시 피해자 보호에 유의해 가해자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성 범죄 보복 시 가중처벌하는 등 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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