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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언론 선데이저널은 세아상역과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 등이 지난 10월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 전직원 빅토리아 김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 회장의 장녀인 김세연(미국명 클로이 세연 김)씨는 세아상역 지분 12.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양측은 합의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지만, 5년간 집요한 법정 공방을 벌인 원고가 대가 없이 소송을 철회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상당한 합의금을 지불했을 것이란 게 법조계 관측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빅토리아 김씨가 2020년 12월 고용차별을 이유로 제기한 해당 소송에는 김 회장이 김세연씨에게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 자산을 사실상 무상 양도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21일 매도자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는 JD링크로부터 약18만 달러를 받고 자산과 권리 등을 모두 양도한다’라고 돼 있다. JD링크는 김세연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사실상의 개인회사다.
또 통상 미국에서는 회사 간 자금거래에 대부분 100%수표를 사용하지만, JD링크 측은 18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김웅기회장의 불법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2022년 4월 국제중재법원은 글로벌세아 측 손을 들어줬지만, 글로벌세아 측은 뉴욕주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인 빅토리아 김과 합의로 소송을 종결했다.
글로벌세아 측은 자신들이 결백하다면 재판을 통해 입증받아야 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본사 임원들의 데포지션(증언)을 거부하는 등 방어에만 급급하다가 결국 합의를 택한 셈이다.
매체는 "글로벌세아 측이 소송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했을 수도 있지만, 패소를 우려해 마무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김 회장이 무상 증여한 재산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소식통이 있어 주목된다"고 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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