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1년 사이 화장품 업계에서 발생한 행정처분 건수가 400건을 넘어선 가운데, 광고 관련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발표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화장품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총 42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표시ㆍ광고 위반이 324건(76%)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9건(18%), 업 등록ㆍ변경 위반 20건(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 4건(1%)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조치 유형을 보면, 업무정지 처분이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383건에 달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 17건(4%), 등록 취소 15건(3%), 시정명령 10건(2%)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해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화장을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 '근육 이완·피로 회복', '홍반 감소', '면역력 강화'와 같은 문구 역시 소비자에게 신체 계선 효과를 암시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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