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근무경력' 내세워 247억 사기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5-12-22 16: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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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전용 상품" 속여 범행
    고객·지인등 11명 돈 가로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직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고객과 지인 10여 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증권사에 근무한 경력을 내세워 고객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11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나 기업 단기대출 상품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3~5%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고 속이며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근무했던 증권사에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역시 실제 금융상품에 투자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일부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투자금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범죄가 잇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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