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자동차세 16억 부과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3-06-15 16:15:16
    • 카카오톡 보내기

    알림톡 문자 발송 등 납부 안내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군에 등록된 승용자동차 등 1만8000여대에 제1분기 자동차세 약 16억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고,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상 등록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 초과 이륜차량 등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1만6000여대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 확인을 당부했다.

    기간내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로도 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의 경우 이체 수수료가 없다.

    군은 과세 알림톡 문자 발송, 납부 안내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으로 자동차세 납부도 알릴 계획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ㆍ3월 이외에도 6ㆍ9월에 군 세무회계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양도, 소유권 변경, 폐차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남은 기간 분의 자동차세는 재계산해 환급해준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영암군 세무회계과, 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