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과 취득세 환급은 지난 4월29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기존 1억원이던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진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역내 다주택자가 2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 1%가 적용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4월29일까지 기존 시행령에 따라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 시민은 기본세율 취득세와의 차액을 환급받는다.
시가 추산한 환급 예상 금액은 총 2억5000여만원이며, 환급금은 중과세율 취득세를 납부한 계좌로 5월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서산시민들의 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내 주택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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