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종로구의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가 최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후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김종보 의원의 행정문화위원회의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류 요청과 관련해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됐다.
마지막으로 이광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종로5가 광장시장 앞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 부의장은 “현재 지하철 종로5가역에서 광장시장으로 이동하려면 직선 15m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상가를 통해 건너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계단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은 지하보도 통행이 어려워 150m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결국 300m를 돌아서 건너는 디귿자 보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전원 동의로 가결됐다.
라도균 의장은 “이번 제316회 임시회는 안건 심의부터 5분 발언에 이르기까지 구민을 생각하는 의원님들의 열정이 느껴진 의회였다”고 자평하며 “가결된 안건 모두 구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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