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 동원 베트남산 수입금지 식물 4.3톤 불법 반입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6-09-02 16: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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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본부, 베트남인등 2명 송치
    짐꾼 모집해 수하물등으로 반입
    SNS 단톡방 통해 홍보·유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 채소류 등 수입이 금지된 식물 약 4.3t을 여행객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

    검역본부는 불법 유통을 주도한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 귀화인 1명을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이들은 수입·도매·소매로 역할을 나눠 금지품을 조직적으로 반입·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책 A씨는 베트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을 이른바 '포터'(Porter·짐꾼)로 모집했다. 이후 금지품을 여행용 가방이나 기내 수화물 등에 나눠 담아 국내로 들여오도록 했다.

    도매인 B씨는 반입된 금지품을 넘겨받아 소매인 C씨 등 국내 판매자를 모집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금지품의 사진과 가격 정보를 공유했다.

    소매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SNS에서 소비자에게 금지품을 판매하고 B씨에게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수입·유통한 물량은 약 4300㎏에 달했다. 품목은 구아바·롱간·람부탄 등 생과실과 생고추 등 열매 채소류였다.

    검역본부는 B씨와 C씨가 국내 유통뿐 아니라 금지품을 직접 수입하는 데도 가담한 혐의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입책 A씨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검역본부는 농산물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반복적인 금지품 판매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분석 등을 통해 금지품의 국내 반입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확인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여행객을 이용한 유사한 불법 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식물방역법에 따라 금지품을 수입하거나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을 허위 신고·미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식물방역법이 오는 12월 17일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불법 수입된 금지품의 양도·유통·운반·보관 등에 관여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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