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마약 투약한 대리기사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6-09-02 16: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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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구속… 2년간 상습 투약
    '대리운전' 취업 제한 사각지대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던 남성이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2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부터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는데, 대리운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자의 취업 제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 2차 범죄의 위험이 있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8월 온라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회당 0.5∼1g 분량의 필로폰을 가상자산으로 구매했다.

    A씨가 해외메신저로 마약 구매 의사를 밝히면 판매상은 서울의 주택가와 공원 등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A씨에게 위치를 공유하는 '던지기' 수법을 활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해외메신저를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어 경찰은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비닐 지퍼백에 소분된 필로폰 총 1g과 주사기 200여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8월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던 중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24년 5월 호기심에 필로폰을 구매한 뒤로 최근까지 약 2년 넘게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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