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 211억원 발생

    부산 / 최성일 기자 / 2025-10-01 19: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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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 133억  임대보증 78억 사고 발생, 미회수액만 155억원
    전세 및 임대보증 사고로 인한 HUG 대위변제, 중국인 39명 최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전국 3,364채 보유, 최다 보유자는 타이완 국적 69채
    다주택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 반복, 회수 절차도 지연

    김희정 의원“외국인 임대인에게 보증 제도 악용되지 않도록, 허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강화해야”
    ▲ 김희정_국회의원

    [부산=최성일 기자]최근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전세사기 등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3선, 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보증사고(임대보증, 전세보증)가 2021년 3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1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증 사고액 역시 ▲2021년 5억원, ▲2022년 7억원에서 ▲2023년 58억원으로 8배나 증가했고,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액이 14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8월까지 23억원(13건)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임대, 전세) 현황>

    구 분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8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사고건수

    -

    1

    5

    19

    2

    사고금액(억원)

    -

    3

    13

    57

    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사고건수

    3

    3

    25

    34

    11

    사고금액(억원)

    5

    4

    55

    83

    17

    합계

    사고건수

    3

    4

    30

    53

    13

    사고금액(억원)

    5

    7

    68

    140

    23

    ※ 자료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처럼 최근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외국인 임대인을 대신해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역시 2021년 4억원(1건)에서 2024년 99억원(39건)으로 24배나 증가했다. 지난 5년간(′21~′25.8)까지 HUG 대위변제액만 211억원에 달한다.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임대, 전세)로 인한 HUG 대위변제 현황>

    구 분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8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변제건수

    -

    -

    5

    16

    6

    변제금액(억원)

    -

    -

    13

    46

    19

    9명(보증서 27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변제건수

    1

    2

    19

    23

    17

    변제금액(억원)

    3

    3

    40

    53

    34

    56명(보증서 62개)

    합계

    변제건수

    1

    2

    24

    39

    23

    변제금액(억원)

    3

    3

    53

    99

    53

    ※ 자료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HUG가 대위변제한 외국인 임대인은 총 65명(전세보증금반환보증 56명, 임대보증금반환보증 9명)에 이르며, 이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 국적 14명, 캐나다 국적 3명, 일본 국적 2명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HUG의 외국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대위변제 회수액은 저조한 실정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돌려준 전세금 211억원 중 HUG가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155억원(임대 75억원, 전세 80억원)에 달했다.
    실제로 서울 목동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 임대인 A씨와 서울 금천구에 오피스텔 7채를 보유한 중국 국적 임대인 B씨의 경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0억원이 넘는 임대보증사고를 내어 HUG가 모두 대위변제했으나 올해 8월까지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마련된 보증제도가 외국인 임대인의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현재 HUG는 대위변제 후 해당 임대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액을 회수하고 있으나, 외국인 임대인의 신상 정보 부족과 해외 체류 가능성 등으로 인해 회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행 보증가입 절차에서는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국적과 체류자격 등과 같은 핵심정보는 확인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첫째 숫자 5~8번)로만 외국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만약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외국에 거주한다면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규모 역시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23년 기준 1,118명이 등록되어있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전국에 3,364채에 달했다. 외국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타이완 국적으로 무려 69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을 제외하면 중국 국적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8명, 캐나다 45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의원은“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보증제도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고 있는 형국”이라며, “외국인 임대인으로 한정해 보증가입 단계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보증사고에 대비하고,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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