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달까지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교 현장 점검… 부실大 강력 제재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6-04-09 16: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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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학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9일 법무부와 함께 이달부터 5월까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범 점검은 최근 일부 대학에서 유학생 선발 및 비자 발급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과정에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 및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외국인 유학생을 과도하게 선발해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된 대학 등이다.

    교육부는 상ㆍ하반기로 나눠 각각 4개 대학을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서류 위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인증 취소는 물론 '비자정밀심사대학' 지정과 함께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유학생 수 확대에 치중했던 정책 방향을 질 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대학의 약 47.1%가 인증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올해 2월 발표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학위 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의 71.1%(187교 중 133교)가 인증을 획득했지만, 전문대학은 인증 획득 비율이 28.2%(117교 중 33교)에 그쳤다.

    교육부는 향후 유학생이 학업 이후 국내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업-취업-정주'를 연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 인재 육성 정책에 필요한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학생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최근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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