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제330회 임시회 개회

    지방의회 / 정찬남 기자 / 2023-08-22 17: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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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 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주요 안건처리
    ▲ 해남군의회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오는 29일(화)부터 9월 6일(수)까지 9일간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범 기획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고 오후부터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해 청취·질의하고 답변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 1일부터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어지고, 9월 5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거친 후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10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1,099억 원 규모이다.


    이 밖에도 의원 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 2건과 해남군이 제출한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 및 건의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승인안 2건, 제2회 추경안 1건, 기타 1건 등 총 14건에 대해서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김석순 의장은 “해남군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살피고 군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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