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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
개정안은 주거지역 인근 주민이나 사업자 등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 외에도, 주민 안전과 치안 서비스를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위한 전용 구획을 새롭게 추가하도록 했다.
김춘수 의원은 개정안 발의 심사에서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 구획 신설에 대해 "112신고가 집중되는 주요 지역에 거점 구역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확보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의 현장 출동 업무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고 밝다.
이는 곧 구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치안 서비스 실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배려 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사항도 개선했다. 평행 주차 형식은 일반형으로 그 외 형식은 확장형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해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상급 기관인 인천시의 조례와 일치시켰다.
김 의원은 "배려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상위 조례와 일치시킨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서구의 주차장 관리 시스템을 한층 더 선진화하고 구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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