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공용차량 공유 이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방의회 / 홍덕표 / 2023-11-26 1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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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강서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 최근 개회한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현진 의원(국민의힘, 화곡본·6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서구의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이동권을 향상하고,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이와 같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전했다.

     

    조례안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 중 승용차와 1톤 이하의 화물차, 12인승 이하의 승합차이며, 차량 이용이 가능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 가족이다.

     

    이용 대상자는 공용차량을 이용해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등 일상의 편의와 여가를 위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의 상임위 심사 통과를 반기며, "사회적 약자 가족의 이동 편의와 여가 활동 기회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내 활동 증가로 지역 연대와 상호 이해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계기로 강서구 지역 사회가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11일 제2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24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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