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은 누가 되나?..D-13일

    경제 / 황승순 기자 / 2024-02-02 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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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일 공고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상공회의소는 제25대 의원 및 특별 의원의 선거 일정을 확정 공고했다.


    30일, 선거 16일을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정한 규정에 따르면 관련규정(제15조제1항)에 따라 늦어도 선거일 15일전으로 ▲D-16일, 1.30일 선거일 공고와 함께 선관위위원 위촉, 선거인 명부 작성개시, 선거인명부 열람공고▲D-14일, 관련규정(제16조 제1항),(제16조제6항 정관 제63조제2항) 2.1일(목)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 체납회비 납부시한 만료,▲D-13일 2.2 선거인명부 열람개시, 후보자 등록 개시, ▲D-9일, 2. 6(화)일 선거인명부 열람마감, 후보등록 , 기타 규정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선거 당일인 2.15일(목) 투.개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하게 되며 당선인 결정 다음날인 2.16일(금) 당선인 공고 및 통지를 임기 시작 4일 전까지 진행하게 되며 의원총회 소집통지 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2.17일(토)이면 제24대 이한철 현 회장의 임기는 만료된다.

    전임자 임기 만료 다음날인 2.8일부터 제25대 의원임기가 시작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의원선거 후 1주이내 정관 제43조 제1항에 의거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제24대 임원 임기 만료는 오는 24일이 된다. 따라서 25일부터는 제25대 임원의 임기가 시작되어 목포상공회의소의 제25대 의원 선출을 위한 일정이 마무리 된다.

    목포상공회의소 의원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 5명, 상임의원(20명), 감사(2명)으로 구성된다.


    목포 상공회의소 다수의 회원들은 오는 15일 치러지는 차기 임원(회장)선거는 지역 상공인들의 열악한 지역 여건에 따라 회원간 원팀을 위한 다수 추대를 통한 의원 선출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 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목포상공회의소 등록 회원은 610여명이지만 의원 자격을(회비완납) 겸비한 회원은 120여명으로 전해지고 있어 지역 상공인들의 경제적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목포상공회의소 제25의원 선거일정()

     

     

    일 자

    업 무

    관련규정

    규 정 내 용

    소 관

    1.30()

    (D-16)

    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15조제1

    5조제1

    16조제1

    17조제3

    늦어도 선거일 15일전

    선거일 공고와 동시

    선거일 공고하는 날부터

    열람개시일 2일전까지

    회장

    회장

    회장

    회장

    2. 1()

    (D-14)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

    선거인명부 위원회 송부

    체납회비 납부시한 만료

    16조제1

    16조제6

    정관 제63조제2

    선거일 공고하는 날부터 3일이내

    선거인명부 작성한 즉시

     

    회장

    회장

     

    2. 2()

    (D-13)

    선거인명부 열람 개시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개시

    후보자등록 개시

    17조제1

    18조제1

    22조제1

    늦어도 선거일 12일전부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내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부터

    회장

    회장

    선관위

    2. 6()

    (D-9)

    선거인명부 열람 마감

    후보자등록 마감

    17조제1

    22조제1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부터 5일간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부터 5일간

    회장

    선관위

    2. 7()

    (D-8)

    후보자등록 공고

    투표소 공고

    투표안내문 및 위임장 발송

    25조제1

    27조제4

    29조제1

    후보자등록기간만료일 다음날

    선거일 7일전까지

    후보자등록기간만료일 다음날

    선관위

    선관위

    선관위

    2. 9()

    (D-6)

    선거인명부 확정

    21

    선거인명부 열람마감일 2일후

    회장

    2.11()

    (D-4)

    개표소 공고

    37조제1

    선거일 3일전까지

    선관위

    2.13()

    (D-2)

    후보자일람표 게시

    27조제5

    선거일 1일전부터

    선관위

    2.14()

    (D-1)

    투표소 설비

    개표소 설비

    27조제2

    37조제2

    선거일전일까지

    선거일전일까지

    선관위

    선관위

    2.15()

    D-day

    선거일(투표 및 개표)

    당선인 결정

    15조제1

    24대 의원임기만료(2/17)

    선관위

    2.16()

    (D+1)

    당선인 공고 및 통지

    의원총회 소집통지

    45조제4

    정관 제30

    당선인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늦어도 개최 4일전

    선관위

    회장

    2.17()

    24대 의원 임기만료

     

     

     

    2.18()

    25대 의원 임기시작

     

     

     

    2.22()

    (D+7)

    임시의원총회(임원 선출)

    정관 제43조제1

    임원호선규정

    의원선거 후 1주이내

    회장

    2.24()

    24대 임원 임기만료

     

     

     

    2.25()

    25대 임원 임기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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