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안면 주민들 “기본권 보장과 생존권 회복의 역사적 전환점 기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이번 사건이 “조안면 주민들의 50년 숙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체계를 바로잡을 역사적 기회”라며 헌법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간절히 요청했다. 시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래 8차례의 참고서면 제출과 2,200여 명 공직자의 탄원서 서명 운동을 통해 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조안면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개발행위, 음식점 영업, 농산물 가공 등 일상적 생업조차 엄격히 통제돼 왔다. 이로 인해 주민 870여 명이 전과자로 몰린 ‘2016년 불법 음식점 단속 사태’는 그 규제의 비현실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주민들은 단지 끓는 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는 등,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남양주시 공직자들도 주민들의 불합리한 처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다. 시 공직자 일동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50년 동안 조안면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며 “더 이상 조안면 주민들의 희생 위에 수도권 식수원 보호가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전은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하수처리 기술과 환경 관리 능력은 과거와 다르다”며 “과학적 근거에 맞는 합리적 규제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헌법불합치 또는 일부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을 포함한 관련 제도가 전면 재정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지원,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의 균형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설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시 정부는 선고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안면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생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의 도시’가 아닌 ‘균형과 공존의 도시 남양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안면 주민들은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결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주민 대표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이제는 우리 조안면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를 바란다”고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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