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도봉구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도봉구의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는 지난 1월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2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기간 중 25일 복지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을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규칙안 2건 ▲ 조례안 13건 ▲ 동의안 1건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7건 안건 중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고금숙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길연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영숙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김기순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조미애 의원 대표발의) ▲ 「마을활력소 초록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도봉2동 주민앵커시설(키움센터 등)건립」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기훈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용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애 의원 대표발의) 등 15건은 원안 가결됐다.
회기 마지막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홍국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정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홍국표 의원 외 13인 발의)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홍국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청와대 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외교부 장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박진식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구정 업무보고 준비 등에 애써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금번 구정업무에서 보고된 사항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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