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역 애경그룹계열 쇼핑몰 화재취약 폐기물 주차장 적재 빈축

    생활 / 오왕석 기자 / 2018-12-29 0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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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오늘 다 치웠다"
    [용인=오왕석 기자] 지난 24일 용인의 한 대형쇼핑물이 이용고객들의 주차 불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주차 공간 약15여 면을 점용한 채 불법으로 각종 공사자재 및 폐기물을 쌓아놨던것으로 들어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불법 적재된 공사자재나 폐기물은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물건들로 화재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건물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용도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용인시 기흥구 소재 ak앤 기흥점 지하주차장에는 불법 적재물을 쌓아놓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지하주차장에는 각종 폐기물 및 공사자재 등이 주차 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곳을 이용 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실정이다.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 A(47·여)씨는 “차를 이용해 이곳에 올 때마다 매번 공사자재나 폐기물이 쌓여 있었다”며 “주차장에 만약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객 B씨는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가 주차하다 자칫 접촉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불법 영업을 하는데도 이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관할 구청을 비난했다.

    이에 ak앤 기흥점 관계자는 “본사를 통해 입장표명 하겠다”고 말했다. 뒤늦게 지난 28일 공사 자재 및 폐기물을 치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의 불법 사용은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이용객들의 안전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며 “현장 확인 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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