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공무원 명퇴금 환수

    칼럼 / 시민일보 / 2002-07-10 16:14:35
    • 카카오톡 보내기
    이달 중순부터 시행
    정부는 9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공무원이 재임용되거나 직무상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인해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경력직, 별정직, 고용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공무원이 명예퇴직한 후 1년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금전액이 환수되며 1~2년 이내 재임용될 때에는 명예퇴직 수당의 80%를 국가에 되돌려 줘야 한다.

    또 인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6급 이하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심사.결정권한을 각 부처장관인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7월 중순께 공포-시행된다.
    /연합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