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한다

    칼럼 / 시민일보 / 2002-10-22 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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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한 공무원노조 서울부본부장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는데도 공무원조합법을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김창한 서울 부본부장(은평지부장·45·사진)은 공무원조합법은 직협 규정과 비교할 때 처벌조항만 늘어난 악법이라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공무원노조원들은 직업은 공무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노동자와 다를 것이 없다”며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해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의도는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권력관계성을 유지해 공무원들이 정부에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17일 집회 때 경찰에 연행돼 73시간 동안 유치장 생활을 한 그는 20일 오전 서울 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바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17일 집회를 가진 이유, 또 앞으로 쟁의 찬반투표가 예정돼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노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유착하지 않고 당당한 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요일간지와 방송에서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공직사회를 개혁하려는 공무원노조의 순수한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의도가 전혀 보도되지 않거나 왜곡돼 보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을 감수해야 될 것”이라며 “행자부는 공무원노조를 손안에 넣고 관할하겠다는 의도를 버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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