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공무원의 연가는 1년 근속할 때마다 3일씩 늘어나게 된다.
23일 행정자치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주5일 근무제 종합지원대책 대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공무원은 1년 근속하면 연가 10일이 부여되고 이후 최고 23일까지 갈 수 있어 토-일 휴무일 104일과 공휴일 15일을 합하면 연간 휴일·휴가 일수는 129∼142일이 된다. 또 1년 근속할 때마다 3일씩 연가가 늘어나 근속 6년 이상이면 최고 일수인 23일의 연가가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 7월1일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실시할 예정인 주5일 근무제와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부처 공무원은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매월 넷째 주에 실시하고 있는 토요 휴무제를 월 2회(2, 4주 토요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교정·소방 등 24시간 교대 근무 기관은 현재의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보건소와 국·공립의료기관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 여권발급 등 민원이 많은 정부기관은 주5일제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근무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23일 행정자치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주5일 근무제 종합지원대책 대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공무원은 1년 근속하면 연가 10일이 부여되고 이후 최고 23일까지 갈 수 있어 토-일 휴무일 104일과 공휴일 15일을 합하면 연간 휴일·휴가 일수는 129∼142일이 된다. 또 1년 근속할 때마다 3일씩 연가가 늘어나 근속 6년 이상이면 최고 일수인 23일의 연가가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 7월1일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실시할 예정인 주5일 근무제와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부처 공무원은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매월 넷째 주에 실시하고 있는 토요 휴무제를 월 2회(2, 4주 토요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교정·소방 등 24시간 교대 근무 기관은 현재의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보건소와 국·공립의료기관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 여권발급 등 민원이 많은 정부기관은 주5일제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근무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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