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 본청과 일선 구·군 세무공무원 등 15명으로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팀을 구성해 내년 1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들은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해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출국금지요청, 고발 등의 업무를 맡게된다. 한편 관내 지방세 체납액은 1999년 1880억원, 2000년 2091억원, 2001년 2264억원, 올들어 지난 9월말 현재 2655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연합
21일 시에 따르면 이들은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해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출국금지요청, 고발 등의 업무를 맡게된다. 한편 관내 지방세 체납액은 1999년 1880억원, 2000년 2091억원, 2001년 2264억원, 올들어 지난 9월말 현재 2655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연합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