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평등채용목표제’ 확대

    칼럼 / 시민일보 / 2002-11-21 18:02:08
    • 카카오톡 보내기
    5명이상 공무원 공채에 적용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한다.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는 ‘특정 성(性) 합격자가 70%를 넘을 경우 낙방한 반대 성(性)의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성비(性比)를 맞춰나간다’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