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향방 해석 제각각

    칼럼 / 시민일보 / 2002-12-24 15: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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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행자부, 노조간에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공무원 노조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얼마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노 당선자 = 공무원노조가 정부안의 ‘조합’ 대신 ‘노조’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법률과 조례·예산을 제외한 단체협약권은 보장하더라도 단체행동권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내년 7월1일부터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노 당선자측은 노조원 징계문제에 대해서도 “행자부는 징계를 요청하거나 징계 기준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징계 여부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이뤄져 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견해차를 보였다.

    ●공무원 노조 = 노 당선자측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노조원의 징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향후 충분한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노명우 수석부위원장은 “노 후보가 선거기간 동안 제시한 공무원노조 공약 의 이행과 준수 여부를 지겨볼 것”이라면서 “노 당선자측의 선거공약에 대 해 노조 차원에서 별도로 분석을 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갈 예정”이라 고 밝혔다.

    그는 또 “당선자에게 대화요청을 하는 한편 인수위에도 우리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노조와 관련해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조속한 사면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 = 징계대상 노조원 587명 중 이미 104명의 징계가 이뤄진 상태여서 지역간 형 평성 차원에서도 연말까지 징계를 마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자부의 이런 입장을 각 지자체에 전달한 결과 경상남도가 오는 26일 인사위 원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서울, 인천 등 아직까지 징계를 마치지 않은 나머지 지자체들도 징계 일정을 조만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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