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산국장 벌금형

    칼럼 / 시민일보 / 2002-12-24 1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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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김정숙 판사는 23일 대학 강당에 들어가 공무원노조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전산국장 위모(34)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노동운동 등 공무외의 일을 위해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위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 4시께 서울 고려대학교 서관 1층 강당에 조합원 300여명과 함께 들어가 공무원노조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노조위원장 선거를 주최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25일 “세계 추세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졌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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