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보직 최소보임기간 지정

    칼럼 / 시민일보 / 2003-01-08 18: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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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직 자격기준 설정 인사풀제 운영
    공직 전문성과 정책 일관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기관별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최소보임기간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고위 공무원 인사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인재풀이 운영되며, 각 직급별로 일정 자격기준을 설정해 반드시 이 기준을 통과한 인사만 고위직에 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7일 오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사정책 현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8일 중앙인사위는 보고에 따르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정책 직위에 대해 `최소보임기간’을 지정, 이 기간에는 전보인사를 억제하고, 잦은 순환전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보직자에 대한 인사·보수상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도 공무원 전보제한기간을 1년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8월 조사 결과 41개 부처중 절반인 20개 기관은 실국장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었고, 39개 기관 중 12개 기관은 과장 평균 재직기간이 1년을 밑도는 등 실제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전문성 결여와 정책혼선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또 공직 직위별 직무분석을 실시해 직무수행요건과 직위별 성과지표, 측정방법등을 개발하고,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해당직위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기준을 지정해 이를 충족시키는 인사만 등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와함께 각 부처에 현재의 총무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사업무를 특화시켜 채용에서부터 보직관리, 평가기준 마련 등 인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혁신을 주도할 인사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인사행정담당관실’이나 `인사행정과’ 등의 이름이 될 인사전담부서는 중앙인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거치는 동시에 부처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인사관리를 하게 된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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