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인감' 발급 책임론 ‘뜨거운 감자'

    칼럼 / 시민일보 / 2003-03-26 17: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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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가 3억여원 배상할판
    공무원의 인감 대조책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 자치구 공무원이 토지사기단이 제시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인해 인감을 발급,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될 위기에 놓여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강북구에 근무하는 김중철씨(재무과)는 지난 96년 7월 미아8동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토지전문 사기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발급 받은 인감증명을 사용, 경기도 성남시 소재 토지를 매매해 피해금액의 일체인 3억4000만원을 배상해야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구청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인감을 발급했던 김씨와 소속관청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판결해 구가 3억4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구는 김씨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강북구 직협(회장 이달수)이 구청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직협에 따르면 당시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시행으로 인해 밀리는 민원을 해결하다보니 어쩔수 없이 발생한 사건이며, 통상적으로 인감증명 발급 업무는 등·초본 발급담당이 해야 하나 당시 김씨는 병역담당이므로 대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인감발급 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전무했고 소속직원의 인감사고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무방비 상태에서 직원의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한 것에 대해 구청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청구를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직협은 김씨에 대한 구청의 구상권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점심시간 인감업무에 대한 대행업무수행을 비롯해 토요일 전일근무제 폐지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청구소송 취하 1인시위 및 집단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당시 대직문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문서로 명령이 난 것임으로 문제가 돼지 않고 이미 구상권에 대한 사항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이므로 김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판결이 나길 바란다”고 말하고 “직협에서 주장하는 구상권 청구에 대한 취하는 주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된 내용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취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중철(재무과)씨는 “당시 동사무소가 잘 돌아가든 말든 내 업무만 고집했다면 인감대직을 맡을 리 없었을 텐데 동사무소 사정상 인감대직을 맡게 돼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다가 전문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한 것인데 이를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한 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현재 구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중과실과 경과실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심의중이며 김씨는 개인변호사를 선임 홀로 법정투쟁중이다.
    박영민 기자 ymp@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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