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내년중 허용

    칼럼 / 시민일보 / 2003-05-20 1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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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3권 보장 범위와 시행시기 등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공무원노조가 하반기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중에 허용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노동조합법안’을 마련, 지난해 10월 행자부가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안을 폐기한뒤 정부입법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법안 명칭이 당초 행자부의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노조 명칭이 허용된다.

    노동 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는 대신 단체행동권은 금지되며, 단체교섭권중 협약체결권은 예산·법령 등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부여된다.

    시행시기는 당초 행자부안에서 법제정후 3년뒤인 2006년 1월로 돼 있었으나 대폭 앞당겨 법 공포후 6개월이내에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른 노동단체와의 연대도 가능하지만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조직형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헌법기관별 전국단위, 지방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를 최소단위로 하도록 했으며, 노조가입범위는 6급이하로 하되 특정직, 정무직, 지휘감독자, 행정기관의 관리·운영 업무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교섭주체는 각 헌법기관별로 하며, 행정부의 경우 행자부장관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중앙인사위원장과 공동교섭을 벌이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정부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조합법’에 비해 시행시기를 대폭 앞당긴데다 노동단체와의 연대 허용, 노조명칭 허용 등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돼 향후 노조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노동부와 행자부의 실무협의와 지난달 24일과 지난 19일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입법방향 등에 대해 부처간 의견조율을 끝냈다”며 “당초 국회에 제출된 이호웅의원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입법을 추진키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법안은 그동안의 공무원노조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했으며 외국의 공무원노조법 등과 비교해 내용이 뒤지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하반기 국회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공무원노조 법안 ‘급물살’ 타나…

    정부가 20일 공무원노조법안을 마련, 하반기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중에 공무원노조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공무원노조 입법이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완전한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해온 공무원노조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돼 향후 투쟁 수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지 주목된다.

    ▲주요 내용 = 핵심은 노조 명칭 허용, 법령·예산 관련 협약체결권을 제외한 단체교섭권 부여, 노동단체 연대 허용, 조기 시행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에 비해 일단 노조명칭이 허용됐고, 단체협약권 가운데 교섭권만 인정하던 것에서 확대돼 법령·예산 관련사항 등을 제외하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협약체결권도 인정된다.

    또한 다른 노동단체와의 연대도 가능해지지만 공무원의 특성을 감안해 정치활동은 금지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당초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06년 1월로 돼 있던 시행시기를 앞당겨 법공포후 6월 이내로 못박은 점이다.

    하반기 국회 의결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노조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교섭주체를 헌법기관별로 하고, 행정부의 경우 행자부장관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중앙인사위원장과 공동교섭을 벌이도록 했다.

    이밖에 노조 가입 범위나 조직형태 등은 행자부의 ‘공무원조합법안’을 중심으로 했다.

    ▲입법 전망 = 행자부로부터 지난달 입법작업을 넘겨받은 노동부는 그동안 조기입법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중인 ‘이호웅의원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입법과정의 논란을 고려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면 행자부가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안’은 폐기되고 재입법이 추진되는 셈이다.

    조만간 정부입법안을 최종 확정한 뒤 여론 조사 등 대국민 홍보 등을 거쳐 하반기 국회 의결을 추진하고 준비기간을 감안해 법 공포후 6월 이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오는 22,23일 파업 찬반투표 일정까지 잡아놓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달려 있다.

    노조는 그동안 완전한 노동3권 보장, 노조명칭 허용, 가입범위 6급이하 제한 철회, 즉각 시행, 노동단체와의 연대 허용 등을 요구해 왔다.

    이번 입법안에 노조 명칭 허용, 노동단체 연대 인정, 조기시행 등 그동안의 요구사항 가운데 상당부분이 반영됐다.
    또한 노동3권 가운데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며 협약체결권은 예산·법령 등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부여된다.

    전공노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노조측의 요구를 받아들인데다 외국의 공무원노조법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지 않기 때문에 노조측이 ‘완전한 노동3권 보장’만을 요구하며 극한적인 대립상태로 가기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정부가 노조측을 무난히 끌어안고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나 실력행사 등에 대해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에 따라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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