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부분의 인사 권한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인사 및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방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1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자율성 확대방안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 아래 오는 8, 9월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한다.
◇부처 장관 자율권 확대 = 4-5급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강임, 면직, 해임, 파면 등 국무총리 또는 행자부 장관이 행사하던 인사권 가운데 신규채용과 승진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권을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한 국장급 이상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직렬을 규정하고 있어 전문인력 임용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 대통령령에서는 정원만 정해놓고 임용 직렬은 소속 장관이 시행규칙으로 규정토록 해 국장급에 기술직 등 전문인력을 보다 쉽게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형 직위의 경우에도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앞으로는 개방형직위의 수만 직제에 규정하고, 어느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할지는 장관이 자율적으로 시행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행자부장관이 실시해 오던 6급 이하 특채·전직·전입과 관련한 시험 시행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넘겨 각 부처 특성에 적합한 인력을 적시에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파견, 교육훈련, 4-5급 상당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 임용 등에 대한 국무총리 승인, 행자부장관 협의, 보고 등 각종 내부 규제를 폐지해 각 부처의 인사운영에 따른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청(廳)단위 기관 국장급 인사 = 주무 부처 장관이 중앙인사관리기관에 승진심사 등을 요청하던 것을 해당 청장이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장의 자율적 인사권 행사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주무 부처 직원을 소속 청의 국장 등으로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없애도록 했다.
◇실·국장 인사권 및 정원운영권 = 장관이 과(課) 단위까지 명시해 인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국 단위까만 명시해 인사 발령을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실·국에 배치받은 직원들이 어느 과에 근무할지는 실·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등 소속 직원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을 실·국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그동안 정원이 과별로 배정돼 있던 것을 실·국 단위로 정원을 배정, 실·국장이 새로운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택기자 volk1917@siminnews.net
1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자율성 확대방안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 아래 오는 8, 9월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한다.
◇부처 장관 자율권 확대 = 4-5급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강임, 면직, 해임, 파면 등 국무총리 또는 행자부 장관이 행사하던 인사권 가운데 신규채용과 승진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권을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한 국장급 이상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직렬을 규정하고 있어 전문인력 임용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 대통령령에서는 정원만 정해놓고 임용 직렬은 소속 장관이 시행규칙으로 규정토록 해 국장급에 기술직 등 전문인력을 보다 쉽게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형 직위의 경우에도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앞으로는 개방형직위의 수만 직제에 규정하고, 어느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할지는 장관이 자율적으로 시행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행자부장관이 실시해 오던 6급 이하 특채·전직·전입과 관련한 시험 시행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넘겨 각 부처 특성에 적합한 인력을 적시에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파견, 교육훈련, 4-5급 상당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 임용 등에 대한 국무총리 승인, 행자부장관 협의, 보고 등 각종 내부 규제를 폐지해 각 부처의 인사운영에 따른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청(廳)단위 기관 국장급 인사 = 주무 부처 장관이 중앙인사관리기관에 승진심사 등을 요청하던 것을 해당 청장이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장의 자율적 인사권 행사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주무 부처 직원을 소속 청의 국장 등으로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없애도록 했다.
◇실·국장 인사권 및 정원운영권 = 장관이 과(課) 단위까지 명시해 인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국 단위까만 명시해 인사 발령을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실·국에 배치받은 직원들이 어느 과에 근무할지는 실·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등 소속 직원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을 실·국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그동안 정원이 과별로 배정돼 있던 것을 실·국 단위로 정원을 배정, 실·국장이 새로운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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