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光돕 강화군의회(의장 배정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군 토지거래 허가 및 투기지역 해제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 했다.
이날 배정만 군의회의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때문에 군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지역경제는 물론 발전 잠재력까지 제한됐고 군민들이 고충과 피해를 피부로 느끼고 있어 의원전원의 뜻을 모아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은 인구 6만5000여명에 면적 411㎢(농지167㎢, 임야183㎢, 기타61㎢)로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상 관광지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나 소득원은 대부분 농어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군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하위권인 약 17%로 국·시비 등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군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 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가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데다 토지거래 허가 및 투기지역지정은 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거리의 상가는 일부 문을 닫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군의회는 강화군이 각종 법규의 중첩 규제로 토지 수요자와 지가상승 요인이 없었으나 지난 2003년 인근 김포시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로 대체 토지 수요 가 늘어나 토지 거래가 한동안 증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개발계획 축소 발표되고 현재까지는 토지거래가 급격히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 및 투기지역 지정발표 후에는 40% 이상 감소해 그 추세는 계속되고 있어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투기지역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2005년 6월30일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은 법적 이중 규제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 가운데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으로 토지의 내재 가치가 하락되고 표준 공시지가는 3년간 급상승(연평균34%)해 군민의 조세 부담과 건강 보험료 부담이 증가됐고 토지거래는 지가 상승률이 급격히 하락해 당초대비 40%선 정도로 감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강화군의 농어민들은 정상적인 토지거래를 통해 필요경비(학자금, 영농비용, 치료비 등)를 마련하지 못하고 각종 규제로 거래가 없어져 은행대출 등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 등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경매 등 헐값에 토지를 넘겨야하는 특수한 현실까지 발생되고 있어 군민거주 의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투기지역 해제가 시급하다 전했다.
/구봉회 기자 kbh@siminilbo.co.kr
이날 배정만 군의회의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때문에 군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지역경제는 물론 발전 잠재력까지 제한됐고 군민들이 고충과 피해를 피부로 느끼고 있어 의원전원의 뜻을 모아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은 인구 6만5000여명에 면적 411㎢(농지167㎢, 임야183㎢, 기타61㎢)로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상 관광지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나 소득원은 대부분 농어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군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하위권인 약 17%로 국·시비 등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군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 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가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데다 토지거래 허가 및 투기지역지정은 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거리의 상가는 일부 문을 닫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군의회는 강화군이 각종 법규의 중첩 규제로 토지 수요자와 지가상승 요인이 없었으나 지난 2003년 인근 김포시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로 대체 토지 수요 가 늘어나 토지 거래가 한동안 증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개발계획 축소 발표되고 현재까지는 토지거래가 급격히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 및 투기지역 지정발표 후에는 40% 이상 감소해 그 추세는 계속되고 있어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투기지역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2005년 6월30일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은 법적 이중 규제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 가운데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으로 토지의 내재 가치가 하락되고 표준 공시지가는 3년간 급상승(연평균34%)해 군민의 조세 부담과 건강 보험료 부담이 증가됐고 토지거래는 지가 상승률이 급격히 하락해 당초대비 40%선 정도로 감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강화군의 농어민들은 정상적인 토지거래를 통해 필요경비(학자금, 영농비용, 치료비 등)를 마련하지 못하고 각종 규제로 거래가 없어져 은행대출 등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 등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경매 등 헐값에 토지를 넘겨야하는 특수한 현실까지 발생되고 있어 군민거주 의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투기지역 해제가 시급하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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