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은 23일 이른바 ‘황제테니스’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을 향해 “이명박 시장은 봉사하는 시장(市長)이 아니라 특혜만 누린 사장(社長)”이라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시장의 ‘황제테니스’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전제한 후 “고위직 공무원이 시민과 함께 향유해야 할 공공체육시설을 본인 편의를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이용대금도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시민 체육시설을 독차지한 이명박 시장을 과연 시민을 위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 시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만큼,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다음은 노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이 시장은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장이 남산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접대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항에서 ‘직무 관련자’에 대해 정의하기를 ‘감사ㆍ감독ㆍ행정지도 등의 대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조 제1항은 직무관련자에 대한 향응 및 접대 행위를 엄격히 금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테니스협회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시 체육회 소속의 가맹 경기단체라는 점, 서울시의 감사·감독·행정지도의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테니스협회는 분명 이명박 서울시장과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해 서울시체육회와 그 산하 가맹경기단체는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금 운용을 심사하는 기금운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테니스장 독점 이용으로 논란이 된 황제테니스는 직무관련자에게 주는 일종의 ‘접대나 향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장은 공직을 이용해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접대나 향응을 받음으로써 공무원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말이다.
특히 지난 2004년 7월11일 서울에 폭우가 내려 곳곳이 침수되고 있는 마당에 시정을 책임져야 할 시장이 남산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쳤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와 같은 행태가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노 의원께서는 ‘남산테니스장이 체육시설 조사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문화부는 지난 2006년 1월 3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공공체육시설 현황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남산 테니스장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행정 착오인지, 남산 테니스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황제테니스 행각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또 임시 테니스 시설 짓는데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는데...
▲전국에 공공 테니스시설은 부산에 3개, 대구에 5개, 그리고 대전에 1개가 있다. 그에 반해 서울은 47개나 된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서초구 잠원동의 학교용지에 테니스장을 하나 더 건립하려 하고 있다. 테니스장이 몇 개냐 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아시다시피 학교용지에 학교시설외의 다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웬일인지 서울시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가건물’로 신고해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고 있다.
더욱이 ‘가건물’은 법적으로 3년 이상 존속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시 체육시설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샤워실과 락커룸, 그리고 미니바 등 소수의 VIP를 위한 건축물로 지어지고 있다.
체육시설 건립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항목으로 설정돼 지방이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처럼 소중한 국가 예산을 소수 몇 명이 쓰는 ‘가건물’을 짓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지자체의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체육회에 ‘상임 부회장’직 신설한 것을 두고 ‘이명박 식 측근 챙기기냐?’하고 지적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서울시체육회의 운영행태를 보면 가관이다. 직무나 역할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자체 ‘규약’에도 없는 ‘상임 부회장’직을 신설해 이 시장 측근을 그 자리에 앉혀 놓고 있다.
상임 부회장은 1억 2000만원(상임 부회장 9860만원 + 계약직 비서역 2148만원)의 연봉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 액수는 서울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1년 치 ‘선수 훈련비’(1억)를 넘는 돈이다.
서울시체육회의 운영이 이처럼 제멋대로고 불투명하다고 한다면 분명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이다.
-국회 청문회에서 ‘한강 노들섬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셨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서울시는 한강 노들섬에 3000억을 들여 오페라하우스까지 만든다고 한다. 제가 지난 해 국정감사때 오페라하우스 건설계획이 현실성이 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서울 시내의 공연장만 해도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등 대형오페라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이 6곳이나 있고, 서울 주변에도 고양시 덕양어울림누리, 의정부 예술의전당, 성남 아트센터 등이 있다.
이 정도면 오페라 공연장이 그 수로 볼 때 가히 포화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오페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한다면 모를까, 서울 시민들은 한 해 평균 1번을 볼까 말까 한다고 하는데(0.13회), 여기에 추가로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노들섬은 오페라하우스를 만들기에는 해당 부지의 건축 가능면적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홍수 때는 절반 이상이 침수된다고 한다.
충분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부지부터 결정해 놓고 보는 그런 정책이 과연 ‘문화 마인드’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과거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그처럼 졸속으로 지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노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시장의 ‘황제테니스’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전제한 후 “고위직 공무원이 시민과 함께 향유해야 할 공공체육시설을 본인 편의를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이용대금도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시민 체육시설을 독차지한 이명박 시장을 과연 시민을 위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 시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만큼,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다음은 노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이 시장은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장이 남산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접대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항에서 ‘직무 관련자’에 대해 정의하기를 ‘감사ㆍ감독ㆍ행정지도 등의 대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조 제1항은 직무관련자에 대한 향응 및 접대 행위를 엄격히 금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테니스협회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시 체육회 소속의 가맹 경기단체라는 점, 서울시의 감사·감독·행정지도의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테니스협회는 분명 이명박 서울시장과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해 서울시체육회와 그 산하 가맹경기단체는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금 운용을 심사하는 기금운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테니스장 독점 이용으로 논란이 된 황제테니스는 직무관련자에게 주는 일종의 ‘접대나 향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장은 공직을 이용해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접대나 향응을 받음으로써 공무원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말이다.
특히 지난 2004년 7월11일 서울에 폭우가 내려 곳곳이 침수되고 있는 마당에 시정을 책임져야 할 시장이 남산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쳤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와 같은 행태가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노 의원께서는 ‘남산테니스장이 체육시설 조사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문화부는 지난 2006년 1월 3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공공체육시설 현황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남산 테니스장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행정 착오인지, 남산 테니스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황제테니스 행각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또 임시 테니스 시설 짓는데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는데...
▲전국에 공공 테니스시설은 부산에 3개, 대구에 5개, 그리고 대전에 1개가 있다. 그에 반해 서울은 47개나 된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서초구 잠원동의 학교용지에 테니스장을 하나 더 건립하려 하고 있다. 테니스장이 몇 개냐 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아시다시피 학교용지에 학교시설외의 다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웬일인지 서울시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가건물’로 신고해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고 있다.
더욱이 ‘가건물’은 법적으로 3년 이상 존속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시 체육시설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샤워실과 락커룸, 그리고 미니바 등 소수의 VIP를 위한 건축물로 지어지고 있다.
체육시설 건립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항목으로 설정돼 지방이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처럼 소중한 국가 예산을 소수 몇 명이 쓰는 ‘가건물’을 짓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지자체의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체육회에 ‘상임 부회장’직 신설한 것을 두고 ‘이명박 식 측근 챙기기냐?’하고 지적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서울시체육회의 운영행태를 보면 가관이다. 직무나 역할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자체 ‘규약’에도 없는 ‘상임 부회장’직을 신설해 이 시장 측근을 그 자리에 앉혀 놓고 있다.
상임 부회장은 1억 2000만원(상임 부회장 9860만원 + 계약직 비서역 2148만원)의 연봉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 액수는 서울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1년 치 ‘선수 훈련비’(1억)를 넘는 돈이다.
서울시체육회의 운영이 이처럼 제멋대로고 불투명하다고 한다면 분명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이다.
-국회 청문회에서 ‘한강 노들섬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셨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서울시는 한강 노들섬에 3000억을 들여 오페라하우스까지 만든다고 한다. 제가 지난 해 국정감사때 오페라하우스 건설계획이 현실성이 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서울 시내의 공연장만 해도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등 대형오페라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이 6곳이나 있고, 서울 주변에도 고양시 덕양어울림누리, 의정부 예술의전당, 성남 아트센터 등이 있다.
이 정도면 오페라 공연장이 그 수로 볼 때 가히 포화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오페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한다면 모를까, 서울 시민들은 한 해 평균 1번을 볼까 말까 한다고 하는데(0.13회), 여기에 추가로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노들섬은 오페라하우스를 만들기에는 해당 부지의 건축 가능면적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홍수 때는 절반 이상이 침수된다고 한다.
충분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부지부터 결정해 놓고 보는 그런 정책이 과연 ‘문화 마인드’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과거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그처럼 졸속으로 지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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