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내년 2월28일까지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 공무원과 밀렵감시단체 회원 및 군부대 등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주요 철새 도래지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을 집중 감시하는 한편 건강원과 박제품 제작·판매업소 등 밀렵·밀거래 관련 업소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도는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 포획자나 운반자, 보관자 등은 물론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도민들도 검찰에 고발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도는 밀렵·밀거래자를 신고하거나 불법연구를 수거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수법이 점차 지능화, 전문화 돼 적발하기 힘들다”면서 “불법 밀렵·밀거래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는 꾸준히 늘어 지난 2003년 20건, 2004년 22건, 지난해 45건, 올 10월 현재 37건 등 단속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수원=최원만 기자cwm@siminilbo.co.kr
도는 이를 위해 시·군 공무원과 밀렵감시단체 회원 및 군부대 등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주요 철새 도래지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을 집중 감시하는 한편 건강원과 박제품 제작·판매업소 등 밀렵·밀거래 관련 업소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도는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 포획자나 운반자, 보관자 등은 물론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도민들도 검찰에 고발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도는 밀렵·밀거래자를 신고하거나 불법연구를 수거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수법이 점차 지능화, 전문화 돼 적발하기 힘들다”면서 “불법 밀렵·밀거래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는 꾸준히 늘어 지난 2003년 20건, 2004년 22건, 지난해 45건, 올 10월 현재 37건 등 단속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수원=최원만 기자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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