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수 도하AG銀 박탈 ‘충격’

    스포츠 / 시민일보 / 2008-01-07 19: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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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핑센터 부실테스트 파문 일듯
    한국선수가 2006년 도하아시아게임 직후 금지약물복용 사실이 드러나 국제종합대회 사상 처음으로 획득한 메달을 박탈당한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이 가운데 국내 도핑테스트 공인기관이 부실한 테스트를 했다는 주장마저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7일 익명을 요구한 체육계 관계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 도하아시안게임 남자보디빌딩 90kg급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B선수(37)는 대회 직후 영국의 도핑콘트롤센터에서 도핑테스트를 받은 결과, 채취한 A샘플과 B샘플 가운데 A샘플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됐다.

    B선수는 이후 몇차례 소명기회를 가졌지만 해당기관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해 여름 결국 은메달을 박탈당했다. B선수는 현재 대한보디빌딩협회로부터 영구제명의 중징계까지 당한 상태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한국내 도핑테스트를 전담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콘트롤센터가 부실테스트를 해 B선수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선수가 06년 12월 도하아시안게임 전 KIST 도핑콘트롤센터의 테스트에서는 음성판정을 받았다가 정작 도하아시안게임 도핑테스트를 실시한 영국의 도핑기관에서는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것.

    A씨는 B선수가 금지약물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양보충제로만 알고 계속 복용을 했고, 결과적으로 선수생활마저 접게됐다며 KIST 도핑콘트롤센터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취재 결과 KIST 도핑콘트롤센터측은 06년 국내 금지약물리스트와 영국 도핑기관의 금지약물리스트가 달라 이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B선수측에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보디빌딩협회측은 KIST 도핑콘트롤센터로부터 영국 도핑기관의 금지약물리스트가 국내 테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KIST측의 해명이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핑 전문가들은 이 같은 KIST 도핑콘트롤센터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도핑 관계자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매해 배포하는 금지약물리스트는 세계 공통의 기준이다”며 “영국과 한국이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KIST 도핑콘트롤센터의 테스트 비용은 25만원이나 된다. 그런데 영국도핑테스트 기관은 100달러면 된다고 한다. 더 많은 비용을 내면서도 왜 한국서는 철저한 테스트가 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다른 도핑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만약 한국 KIST 도핑콘트롤센터가 테스트를 잘못 실시했다면 WADA로부터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2008베이징올림픽을 20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터져나온 이번 파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동안 국제적 명성을 쌓아온 KIST 도핑콘트롤센터의 위상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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