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최근 회장 사퇴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대한탁구협회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체육회(회장 김정길)는 탁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찬조금 산정 및 후원계약 등 총 9개 사항에 대해 개선 및 주의, 권고 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천영석 회장의 협회 운영에 대한 탄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체육회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탁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체육회는 특별감사 결과, 탁구협회가 2004년부터 2007년 결산보고서상 찬조금 산정이 부적절했으며 후원계약 및 후원사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2개 사항에 대해 개선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탁구 용품 및 용구 수입의 관세 지출 부적정, 2007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과실금 사용 부적정 등 총 5개 사항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그리고 협회장 공약사항 이행 및 탁구전용체육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했다.
체육회는 앞으로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고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가맹경기단체에 대해서는 경기력향상비, 행정보조비 등 각종 지원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체육회(회장 김정길)는 탁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찬조금 산정 및 후원계약 등 총 9개 사항에 대해 개선 및 주의, 권고 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천영석 회장의 협회 운영에 대한 탄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체육회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탁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체육회는 특별감사 결과, 탁구협회가 2004년부터 2007년 결산보고서상 찬조금 산정이 부적절했으며 후원계약 및 후원사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2개 사항에 대해 개선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탁구 용품 및 용구 수입의 관세 지출 부적정, 2007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과실금 사용 부적정 등 총 5개 사항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그리고 협회장 공약사항 이행 및 탁구전용체육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했다.
체육회는 앞으로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고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가맹경기단체에 대해서는 경기력향상비, 행정보조비 등 각종 지원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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