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복규)는 4일 열린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를 제정했다.
오수곤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성동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 또는 성동구를 방문하는 외빈의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코자 마련됐다.
주요골자로는, 성동구에 계속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성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귀감이 되는 자, 또는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빈 또는 내ㆍ외국인을 수여대상자로 규정했다. 또한 명예구민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구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오수곤 의원은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법령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외교상 또는 관례상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최근 성동구가 국내뿐 아니라 미국 조지아주 캅카운티 등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세계 속의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성동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오수곤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성동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 또는 성동구를 방문하는 외빈의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코자 마련됐다.
주요골자로는, 성동구에 계속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성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귀감이 되는 자, 또는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빈 또는 내ㆍ외국인을 수여대상자로 규정했다. 또한 명예구민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구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오수곤 의원은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법령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외교상 또는 관례상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최근 성동구가 국내뿐 아니라 미국 조지아주 캅카운티 등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세계 속의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성동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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