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 및 초·중·고등학교가 국가기관, 서울시, 각 구청의 공유지와 사유지 등 808필지 99만 3267㎡(30만평)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은 11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의 학교부지는 총 4045필지 1437만7268㎡(436만평)에 달하고 이중 99만3267㎡는 시교육청소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부지는 교육과학기술부 60만9740㎡, 국토해양부 2만1000㎡, 산림청 4만641㎡, 기획재정부 1만8144㎡, 국방부 1308㎡, 농림수산식품부 1만 1293㎡, 문화재청 1만778㎡, 국세청 38㎡, 대법원 33㎡ 등 국유지가 71만2975㎡이며 경기도 661㎡, 서울시 22만3953㎡, 자치구 4만8887㎡ 등 공유지가 27만 3501㎡이며 개인소유의 땅 6792㎡도 점유하고 있었다.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점유면적의 토지가치는 31조원으로 이중 교육청소유가 29조원, 국유지가 1조원, 경기도, 서울시, 자치구 등 공유지가 6026억원, 사유지가 138억원 등이다.
양 의원은 “중부교육청 관내 장충초등학교는 개인소유 대지 157㎡(47.6평)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재동초등학교 역시 도로 및 학교용지 105.6㎡(32평)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서울시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토지소유권의 부실한 관리는 학교공사의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봉구 쌍문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교사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도중 도봉구청 소유의 구거(하수도부지)가 공사부지내에 확인되어 건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재시공으로 인해 공사손실을 유발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어 “학교부지가 일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하면서 소유권정리가 되지 않은 채 몇 십년이 흐르고 있다”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교 부동산에 종합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정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은 11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의 학교부지는 총 4045필지 1437만7268㎡(436만평)에 달하고 이중 99만3267㎡는 시교육청소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부지는 교육과학기술부 60만9740㎡, 국토해양부 2만1000㎡, 산림청 4만641㎡, 기획재정부 1만8144㎡, 국방부 1308㎡, 농림수산식품부 1만 1293㎡, 문화재청 1만778㎡, 국세청 38㎡, 대법원 33㎡ 등 국유지가 71만2975㎡이며 경기도 661㎡, 서울시 22만3953㎡, 자치구 4만8887㎡ 등 공유지가 27만 3501㎡이며 개인소유의 땅 6792㎡도 점유하고 있었다.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점유면적의 토지가치는 31조원으로 이중 교육청소유가 29조원, 국유지가 1조원, 경기도, 서울시, 자치구 등 공유지가 6026억원, 사유지가 138억원 등이다.
양 의원은 “중부교육청 관내 장충초등학교는 개인소유 대지 157㎡(47.6평)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재동초등학교 역시 도로 및 학교용지 105.6㎡(32평)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서울시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토지소유권의 부실한 관리는 학교공사의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봉구 쌍문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교사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도중 도봉구청 소유의 구거(하수도부지)가 공사부지내에 확인되어 건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재시공으로 인해 공사손실을 유발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어 “학교부지가 일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하면서 소유권정리가 되지 않은 채 몇 십년이 흐르고 있다”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교 부동산에 종합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정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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