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270여건 중 68건이 시장에게 규칙으로 제정하거나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희성(사진) 의원은 13일 “조사결과 68건의 조례 중 11건은 필요적으로 시장이 규칙을 제정해야 함에도 최대 10년 이상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업무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에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실제 규칙은 만들지도 않았다는 것.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의 경우 글로벌 환경 조성 의무 사항을 명시한 규칙을 따로 두도록 했지만 아직 시행규칙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서울광장 사용 신청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키로 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도 2004년 조례가 제정된 이래 4년이 흘렀지만 제정되지 않았다.
저소득 주민들을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급식비, 교육비, 문화체육비 등의 수준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지만 조례 제정 10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규칙은 없다.
박 의원은 “향후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규율대상·내용·기준 등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하는 것은 물론 입법취지나 규칙의 입법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교과서적이고 기본적인 입법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일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서울시의회 박희성(사진) 의원은 13일 “조사결과 68건의 조례 중 11건은 필요적으로 시장이 규칙을 제정해야 함에도 최대 10년 이상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업무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에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실제 규칙은 만들지도 않았다는 것.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의 경우 글로벌 환경 조성 의무 사항을 명시한 규칙을 따로 두도록 했지만 아직 시행규칙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서울광장 사용 신청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키로 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도 2004년 조례가 제정된 이래 4년이 흘렀지만 제정되지 않았다.
저소득 주민들을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급식비, 교육비, 문화체육비 등의 수준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지만 조례 제정 10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규칙은 없다.
박 의원은 “향후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규율대상·내용·기준 등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하는 것은 물론 입법취지나 규칙의 입법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교과서적이고 기본적인 입법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일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