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내 월드컵홍보관 상가 편법운영… 서울메트로 특혜 의혹” 제기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8-11-20 18: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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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관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류관희 의원은 20일 “2002년 한일월드컵 홍보차원에서 만들어진 지하철 역사내 월드컵홍보관과 전직 지하철 직원과 계약을 맺은 중고책할인매장을 두고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와 관련,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역사내에서 영업 중인 월드컵홍보관 등 상가의 편법, 탈법적인 운영을 지적하면서 특혜 의혹과 제기와 함께 조속한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월드컵홍보관은 2001한국방문의해 및 2002한일월드컵을 맞아 시내 총 30여개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것으로 한국관광공사와 2002년 12월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관광공사 측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홍보관을 명도하지 않고 A업체에게 계약을 승계해줬다. 이후 점포 명도소송이 이어졌고 서울메트로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2007년 12월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다.

    류 의원은 “연장된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해당 업체는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사업을 계속 해왔다”면서 “서울메트로는 관광공사로부터 승계 받은 A업체와 27개역 30개소에 2년 연장기간동안 6억6000만원에 계약을 맺은 반면, 다른 업체와는 27개역 30개소를 5년간 56억원에 계약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또 “하루 평균 55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운전 장애 발생 건수가 발표 내용보다 많아 은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에서 밝힌 1~4호선의 운전 장애 발생 건수는 경미장애 건수를 제외한 것으로, 경미장애 건수까지 더하면 지하철의 안전운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서울메트로의 안일한 행정을 추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에 밝힌 올해 운전 장애 건수는 총 3건이다. 그러나 이는 국토해양부 철도사고 등의 보고지침과 운전사고 및 운전 장애 조사처리 규정에 따른 10분 이상의 열차지연 장애만을 집계한 수치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 지침에 포함되어 별도 관리하는 5~10분 미만의 경미한 장애 건수까지 더하면 발생 건수는 훨씬 늘어나게 된다.

    서울메트로는 이에 대헤 “운행 장애는 2006년 13건, 2007년 8건이며, 2008년은 10월말 기준으로 3건이 발생하여 대폭 감소했다”며 “경미장애는 열차운행이 10분 미만 지연된 경우로 이는 철도안전법상 장애로 규정되거나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평가 지침에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메트로의 경우 이러한 경미장애는 2006년 35건, 2007년 31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말 현재 22건이 발생해 크게 감소했으며, 10분 이상 운행장애는 물론 10분 미만 경미장애와 또한 열차운행과 관련이 없는 장애라도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는 해명자료를 통해 “월드컵 매장의 임대차는 당시 정부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서울메트로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철도 및 도시철도기관이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당초 체결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이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 이견으로 소송이 제기돼 법적 분쟁이 진행됐다”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자인 한국관광공사에서 시설물을 공사에 명도치 않아,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점포명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2007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월드컵홍보관 승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공사의 강제(대체)집행에 맞서 임차인이 제기한 이의 소송 사건이 진행 중이었으며 올해 9월12일 법원 강제조정에 의해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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