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자치회관’으로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9-02-08 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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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의회, 동 주민센터와 혼동… 명칭변경 조례안 심의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가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8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 각 부처로부터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고 상정된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2007년 9월 동사무소가 ‘동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유사해 시민에게 혼동을 주므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을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는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또 도봉실내 수영장 개장과 관련, 수영장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중 가임여성의 폭(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확대해 감면혜택을 높인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간접흡연 및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각종 암 및 갑상선질환을 혈액으로 선별하는 검사 도입과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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