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대등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9-02-16 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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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재난위험특정시설 42곳 균열·침하여부등 살펴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역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16일 구에 따르면 우선 치수방재과는 석축과 절개지 및 재난위험 특정 관리시설 42곳을 대상으로 내달 6일까지 전반적인 시설물의 외관형태를 관찰하고, 균열, 탈락, 철근노출 등을 육안으로 점검을 해 지적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부서에 통보해 시정 및 보완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 상용인부를 동원해 시정 조치한다.

    시설물과 더불어 해빙기를 맞이한 도로시설물의 노후·침하·소파·균열 등 불량 도로와 시설물등도 조사해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간선도로 18개 노선과 보조간선도로 17개 노선을 비롯해 이면도로와 사유지도로 등 274.2㎞에 이르는 도로에 대해 지난 13일까지 토목과가 전수조사를 실시, 노후·침하·소파·균열 등 상태가 불량한 차도 및 보도, 노면의 평탄성 불량 도로, 급경사도로 난간 및 미끄럼방지포장 필요지역, 포장상태 불량 사유지도로 등을 점검했다. 경미한 사항일 경우 도로보수 기동반이 보수를 하게 되며, 정비물량이 큰 경우 도로보수 공사업체에 정비를 맡기기로 했다.

    구는 불량지역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19일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정비는 20일부터 5월31일까지 시행된다.

    사유도로 포장 요구시 토지주의 사용승낙 없이 포장을 할 경우 보상요구민원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후 정비하고, 토지소유자 불명일 경우 등은 적기에 정비를 진행토록 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 중 가옥 및 생활시설이 열악해 사고에 취약한 가구에 대해 전기,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안전교육을 실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재난안전 기동대를 활용해 보일러, 상하수도 등 불편사항을 정비하고, 취약계층의 안전·복지 서비스도 실시한다. 지난 9일 시작해 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및 직원이 방문 조사해 선정된 저소득층 노약자,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 20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기, 가스 전문기관을 선정해 위탁정비를 실시한다. 전기시설 사용 적정여부를 진단해 노후설비를 교체해 주고, 가스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노후설비 교체, 정비, 안전교육 등이 이뤄지며, 재난안전기동대를 활용해 가옥 및 소규모 생활불편사항을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단당관은 내달 13일까지 지역내 공사장과 절개지, 석축, 노후주택 및 도로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공사장 안내표지판, 안전펜스, 가림막 설치, 공사자재 관리 실태와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균열 및 건축물 피해 여부 및 노후 위험 축대, 옹벽, 절개지, 낙석위험지 등의 총괄적인 해빙기 안전 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한다. 지적사항 및 도출된 문제점은 해당부서에 통보해 시정할 계획이며, 위반내용에 따라 공사 중단 지시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해빙기가 되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므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의 본분을 다해 최선의 노력으로 종로구 안전지킴이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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