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게양대 더높게 달아주세요”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9-02-25 18: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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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국기법 개정따라 신축건물에 적용 홍보
    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건물 신축시 국기 게양대를 다른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토록 구민들은 물론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적 국가 상징인 국기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고자 지난해 7월17일 개정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따라 국기 게양대를 다른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은 국기 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신ㆍ개축하면서 시행령에 맞게 게양대를 설치 또는 교체하거나 청사 신ㆍ개축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율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을 신축하고서도 게양대를 종전처럼 설치한 일부 사례가 발생됐다. 그리고 정부 조사 결과 상당수 공공기관ㆍ학교에서 올바른 국기 게양대 설치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 국기 게양대 설치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기 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할 때에는 국기 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단, 국기 게양대를 포함해 게양대를 2개 설치하거나 유엔기와 외국기를 상시 게양하는 경우에는 동일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게양대 총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 게양대를 중앙에 설치하고,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볼 때 중앙에서 왼쪽 첫 번째에 설치해야 한다. 국기와 다른 기(기관기, 회사기, 새마을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게양대 높이가 동일할 때에는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일 경우에는 국기를 중앙에, 짝수일 경우에는 왼쪽 첫 번째에 게양해야 한다.

    구는 이런 사항을 직능자생단체 회의 때 알리고, 유관단체에도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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