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심의’후에 처분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9-02-26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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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교통민원심의위 열려
    서울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교통 불편신고에 따른 행정규제 및 처분 등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처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24일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6일 구에 따르면 위원회는 행정청이 시행하는 행정규제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해 위원들이 먼저 심사를 하는 것으로, 월 1회 이상 개최된다. 7명의 교통관련 시민단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심의에 상정된 주요 내용은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난폭 운전’,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위반행위들이다.

    이번 교통민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는 심의상정 총 78건 중 처분 9건, 경고 42건, 불문 27건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시 발생한 불편사항을 ARS 120(다산콜센터) 및 차량내 우편엽서 등으로 접수받아 교통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의 (2627-2488)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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