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가 지난 23일 제18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6일 구의회에 따르면 임시회는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열렸다.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된 첫날 우길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난국 등 우리 앞에 놓인 많은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 갈등을 극복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으로 우리 동작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8일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외계층의 감면비율을 조정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시 장승배기길 40m 확보, 각 구역별 역세권 개발로 용적률 상향,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외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추진 등 동작구의 미래상과 발전상까지 고려하면서도 구민의 다양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서’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해 모든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확대키 위한 것으로, 구의회는 향후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구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정된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11개의 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로 약 33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제도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26일 구의회에 따르면 임시회는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열렸다.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된 첫날 우길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난국 등 우리 앞에 놓인 많은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 갈등을 극복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으로 우리 동작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8일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외계층의 감면비율을 조정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시 장승배기길 40m 확보, 각 구역별 역세권 개발로 용적률 상향,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외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추진 등 동작구의 미래상과 발전상까지 고려하면서도 구민의 다양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서’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해 모든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확대키 위한 것으로, 구의회는 향후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구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정된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11개의 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로 약 33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제도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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