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김기성)는 제213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 3건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에 이송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양창호 의원외 10명이 발의한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 앙창호 의원외 9명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남재경 의원외 13명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 등 3건이 채택됐다.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은 교육서비스업의 카드수수료율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어 학교급식비, 학교교과서 구입비 등 해당 업체들의 카드납부를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건의된 것.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 2005년 8월4일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5항에서 변상금 조정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로점용의 사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금액의 차등을 규정해 법적 형평성을 높이고, 변상금의 조정금지 규정을 삭제시켜 서민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의됐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은 서울시 위임사무조례가 구청장에게 주차위반 단속권과 과태료 부과, 징수권을 일부 위임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의 자치구 공무원의 단속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극적인 도보단속만으로는 대중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건의하게 됐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양창호 의원외 10명이 발의한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 앙창호 의원외 9명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남재경 의원외 13명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 등 3건이 채택됐다.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은 교육서비스업의 카드수수료율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어 학교급식비, 학교교과서 구입비 등 해당 업체들의 카드납부를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건의된 것.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 2005년 8월4일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5항에서 변상금 조정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로점용의 사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금액의 차등을 규정해 법적 형평성을 높이고, 변상금의 조정금지 규정을 삭제시켜 서민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의됐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은 서울시 위임사무조례가 구청장에게 주차위반 단속권과 과태료 부과, 징수권을 일부 위임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의 자치구 공무원의 단속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극적인 도보단속만으로는 대중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건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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