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서울 강서구청장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증서’를 받았다.
3일 강서구(구청장 김재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최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공을 인정받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됐다.
김 구청장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학사징계를 받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재현 구청장은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65년 한일회담 비준 저지 및 국회 해산을 목표로 중앙대학교 ‘구국투쟁위원회’를 결성, 투쟁을 벌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학교로부터는 제적처분을 받았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3일 강서구(구청장 김재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최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공을 인정받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됐다.
김 구청장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학사징계를 받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재현 구청장은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65년 한일회담 비준 저지 및 국회 해산을 목표로 중앙대학교 ‘구국투쟁위원회’를 결성, 투쟁을 벌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학교로부터는 제적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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